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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516547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5회에 걸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합계 2억 7,500만 원에 엔진커버 등과 관련한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부터 2017. 3.경까지 D에 금형제작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억 7,3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7. 8. 16.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624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6,627,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어 2018. 3. 26.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5859호로 D에 대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197호)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6,627,000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804,795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원고 회사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7. 8. 21.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28.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

B는 2017. 8. 11.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4102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68,986,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어 2018. 4. 2.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7647호로 D에 대한 판결정본(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5778호)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68,986,000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5,499,980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원고 회사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7. 8. 17.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5.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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