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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22 2017가단1092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남원시 D 전 400㎡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9. 5.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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