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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04 2016가단2148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J(K생)에게, 남원시 L 전 824㎡ 중,

가. 피고 A, B, C, D, E은 각 4/2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J에 대하여 196,119,260원의 채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8차487 지급명령상의 기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J은 무자력 상태이다.

J은 자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에게 1994. 1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1994. 12. 26. 접수 제321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2004. 12. 26. 소멸하였다.

피고들은 M의 (대습)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J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J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E,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F,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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