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23 2017가단108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답 2,164㎡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68. 3.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남원시 C 답 2,164㎡에 관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리자인데, 피고의 위 가등기는 약 50년 전인 1968년경 설정되어 이미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