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20가단1004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남원시 H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4. 3.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