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2.20 2017가단7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1. 6.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1. 6. 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