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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23 2017가단1014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12. 9.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2. 27. F 앞으로 1989.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였던 위 E의 아들인데, 망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9. 12. 27. 접수 제22624호로 1989. 1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F에 대한 양수금채권(8,810,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양수인으로서, 2004. 9. 17. 위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04카단9286)을 받아 2004. 9. 18.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망인은 2009. 7. 24.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 7. 24. 접수 제12963호로 2009.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같은 날 직권 말소되었다.

마. 한편 망인은 2014. 3. 2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7. 31. 접수 제1587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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