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67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4737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4737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18. 대전 서구 C, 401호 내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위 물건은 원고가 B에게 위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옵션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