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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5가단207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9433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9433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7. 1.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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