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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7가단128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779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779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본2485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한바 있으나 대상 압류목록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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