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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35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28782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28782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15. 압류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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