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14 2015가단46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1904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1904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임의조정을 하였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5. 4. 9. C의 작업장인 전남 영암군 D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