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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718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07953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07953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11.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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