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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5 2014가단123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이 2009. 5. 12.부터 2010. 5. 12.까지인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C이 사용하되 원고가 자동차할부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C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할부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C이 위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등에게 처분하였다.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009년 3월경 이후 피고 등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청구취지 금액 상당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 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위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뿐 아니라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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