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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7가단21784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년 일자불상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고 35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위 자동차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2013. 3.경 다시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아울러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양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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