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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2643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3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흥국생명과 사이에 2010. 2. 5.부터 2012. 7.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경 하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자동차는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었고, 2010. 2.경에는 피고가 이를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0. 2.경 이 사건 자동차를 5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자동차에 100여 건이 넘는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100여 건의 압류등록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폐차되었으므로 피고 앞으로 굳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필요도 없다.

3. 판 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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