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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9 2017가단64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데, 2010.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나. 정확한 유통경로는 알 수 없지만 피고 B 또는 피고 C이 책임보험 가입일인 2011. 1. 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 2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를 근거로 자동차양수인은 누구로부터 양수하였는지, 현재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규칙 제33조 제33조(이전등록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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