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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62183
자동차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 2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15.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3년경 원고의 전 남편 C에 의해 처분된 후 일명 ‘대포차’로 전전매매 되었고, 2011. 3. 25. '대포차 신고접수에 따른 강제견인 및 공매대상‘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 인도받아 2011. 1. 2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이를 운행하였고, 위 보험계약을 2011. 3. 24.까지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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