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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37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10.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0. 31.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10.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 후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정상적인 차량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어 2011. 12. 6.경 양수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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