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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4. 9. 09:1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3층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맞은편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 D를 내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D 담당자 E에게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법이냐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민원답변 서류를 위 E에게 던지고,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민원인 탁자를 내리치고, C는 같은 과 소속 D 담당팀장 F에게 “아 웃지마 임마 씨발”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F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 E, F에게 “끝까지 집을 팔고서라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할 테니까 당신 모가지 날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안내 및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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