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5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13일간, 같은 해

6. 17.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9일간, 같은 해

7. 21.경 1일간 등 통산 2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관악구청 B에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위무 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