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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12: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전날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위 구청 소속 공무원 C의 답변이 불친절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위 장소에 찾아가 그녀에게 부엌칼을 보이며 "전화받은 년이 니년이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하는 등 민원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다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다중이 출입하는 관공서까지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로 위협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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