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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950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9. 09:1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3층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맞은편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 D를 내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C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D 담당자 E에게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법이냐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민원답변 서류를 위 E에게 던지고,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민원인 탁자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같은 과 소속 D 담당팀장 F에게 “아 웃지마 임마 씨발”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F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C은 위 E, F에게 “끝까지 집을 팔고서라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할 테니까 당신 모가지 날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안내 및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 공무원들이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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