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8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5:5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3층 C과 사무실에서, 위 구청 소속 C과장 D 등 공무원 5명과 재활용 민간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던 중, 위 D이 피고인 운영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 서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으로 D의 민원인 면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관청에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