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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고정68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0-1에 있는 관악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C(여, 61세)와 D단체 회의 중 계속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벗어나려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쪽)

1. 고소인 C 좌상 사진(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5-5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C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3. 9. 12. 12: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어떤 방어준비도 하지 아니한 고소인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는 안경으로 고소인의 눈과 미간 주변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5:25경 위 관악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인 고소장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안경으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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