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대금 배분순위
요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나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국세기본법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주문
1. ○○지방법원 2004타경 ***0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44,474,0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2,438원을 145,466,48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시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44,474,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16. 박○○, 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임○○ 소유의 ○○ ○구 ○○동 2276-1 대 943.5㎡ 지상 ○○○○○센타 803호 내지 813호(이하 '803호 내지 81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부동산
803호
804호
805호
806호
807호
808호
809호
810호
811호
812호
813호
채권
최고액
2,500
만 원
2,400
만 원
3,900
만 원
2,500
만 원
2,300
만 원
2,300
만 원
3,400
만 원
1억
1,700
만 원
1,000
만 원
2,100
만 원
2,000
만 원
채무자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근저당권자
원고
나. 원고는 810호 내지 813호에 관하여 경료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각 이 법원 2003타경***3호, 2003타경***0호, 2003타경***7호, 2003타경***4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종전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가장 먼저 매각된 812호 경매절차(2003타경***7호)에서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이하 '○○세무서'라고 한다)는 그 소유자인 임○○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아래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다. 한편 ○○세무서 2003. 1. 23., 피고 ○○○○시는 2003. 2. 28. 각 810호 내지 813호를 압류하였다.
(1) 피고 ○○○○시
(가) 취득세(위 대지분) 33,000,000원, 법정기일 : 2002. 6. 28.
(나) 취득세(위 건물분) 89,973,510원, 법정기일 : 2002. 8. 19.
(다) 취득세(위 대지분) 가산금 14,867,400원, 법정기일 : 2002. 8. 10.
(라) 취득세(위 건물분) 가산금 39,249,530원, 법정기일 : 2002. 9. 10.
(이상 합계 177,090,440원이 원고의 근정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섬)
(마) 체납처분비 15,000원
(2) ○○세무서
(가) 근로소득세 123,840원, 법정기일 2002. 8. 10.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섬)
(나) 근로소득세 109,970원, 법정기일 2002. 10. 10.
(다) 부가가치세 156,795,220원, 법정기일 2002. 10. 25.
(라) 근로소득세 80,350원, 법정기일 2002. 11. 10.
(마) 부가가치세 55,901,310원, 법정기일 2003. 4. 10.
다. 순차적으로 매각된 종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 합계 170,787,901원(2003타경 ***7호 2003. 11. 26. 39,256,034원, 2003타경 ***4호 2004. 3. 16. 35,209,142원, 2003타경 ***3호 2004. 4. 1. 80,846,526원, 2003타경 ***0호 2004. 5. 28. 15,476,199원)전부를 위와 같이 교부청구한 ○○세무서가 배당받았다.
라. 피고 ○○○○시는 임○○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체납처분절차로써 2002. 11. 18. 805호를 압류한 후 공매를 실시하여 2004. 3. 24. 그 매각대금 20,042,020원을 당시 산정된 대지분 취득세의 가산금 9,576,000원과 본세 10,466,020원에 충당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4년 8월경 803호, 804호, 806호 내지 809호에 관하여 경료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04타경***02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시 ○구, 피고 ○○○○시는 임○○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6. 1. 20. 아래와 같이 배당이 실시되었다.
(1)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47,553,868원
(2) ○○○○시 ○구 : 2,087,380원(당해세)
(3) 피고 ○○○○시 : 144,474,050원(취득세)
대지분 취득세 28,833,980원 및 동 가산금 8,489,800원, 건물분 취득세 89,973,510원 및 동 가산금 17,176,760원
(4) 원고 : 992,438원(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일 2002. 9. 16.)
배당요구 채권금액 217,615,458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54,000,000원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경매절차에서 ○○세무서가 배당받은 금액 중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123,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 ○○○○시에게 배당되었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시는 배당받아야 할 몫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시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를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사건 경매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123,840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170,644,061원(170,787,901원 - 123,84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 ○○○○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4,474,05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그 상당의 손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종전 경매절차에서 각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합계 170,787,901원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피고 ○○○○시의 취득세 33,000,000원(법정기일 : 2002. 6. 28.), 취득세 가산금 14,867,400원(법정기일 : 2002. 8. 10.), ○○세무서의 근로소득세 123,840원(법정기일 : 2002. 8. 10.), 피고 ○○○○시의 취득세 89,973,510원(법정기일 : 2002. 8. 19.),취득세 가산금 39,249,530원(법정기일 : 2002. 9. 10.) 중 32,823,151원에 각 배분한 후 이를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가 앞선 ○○세무서가 피고 ○○○○시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147,553,868원에서 당해세 2,087,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466,488원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종전 경매절차에서 피고 ○○○○시가 이미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144,474,050원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재차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담보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권자로 하여금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44,474,05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2,438원은 145,466,488원(=992,438원 + 144,474,0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803호 내지 810호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은 채무자, 채권최고액이 서로 다른 개별의 근저당권으로서 개별경매사건이 종료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므로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 전체가 피고들의 조세채권과 우선순위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03호 내지 813호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이고, 종전 개별의 경매절차가 순차로 진행되어 각 해당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당초 담보제공된 803호 내지 813호 중 종전 경매절차 및 공매절차를 통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대상 목적물인 803호, 804호, 806호 내지 809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5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피고 ○○○○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