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2. 26. 선고 98가합4068 판결 : 항소기각·상고
[배당이의 ][하집1999-1, 512]
판시사항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

판결요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법정기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타경21994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8.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55,419원을 금 2,773,8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19,681,5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배당표의 작성

(1) 소외 천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5. 1. 1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2의 6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9,934.23㎡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6. 7. 15. 준공한 다음 같은 해 7.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 7. 30. 이 사건 건물 중의 일부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6. 7. 30. 접수 제60877호로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금 1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97타경21994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8. 소외 김근영에게 금 160,570,000원에 낙찰되었다.

(4)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1998. 2. 27. 금 138,802,100원을 청구액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원고는 같은 해 3.경 채권액을 원금 107,000,000원, 이자 금 20,925,094원, 가지급금 3,068,640원 합계 금 130,993,734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5)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1998. 3. 26. 위 매각대금과 보증금이자 금 849,779원을 합산한 금 161,419,779원(=160,570,000+849,779)에서 집행비용 금 2,964,3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실제 배당할 금액 금 158,455,419원(=161,419,779-2,964,360) 중 소액임차인인 소외 정인영, 성민규, 전장희에 대한 배당액을 각 금 12,000,000원으로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2,455,419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자진신고 및 세액결정

(1) 소외 회사는 1996. 7. 16.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금 3,330,000,000원으로 보고 취득세는 금 73,260,000원, 등록세는 금 31,968,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피고 구청에 자진신고 하면서, 그 중 등록세 금 31,968,000원은 이를 같은 날 전액 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과세표준액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정당취득과세표준액이 금 4,006,756,402원임이 밝혀지자, 피고는 1996. 11. 12. 과표차액 금 568,565,085원{이는 위 정당취득과세표준액과 소외 회사가 신고한 과세표준액의 차액인 금 676,756,402원(=4,006,756,402-3,330,000,000)에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는 광고선전비 금 118,191,31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58,565,085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계산착오로 금 568,565,085원으로 결정되었다.}에 대한 취득세를 금 14,896,400원으로, 등록세를 금 6,458,890원으로 각 결정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에 대한 배당액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를 자진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확정일은 자진신고기간이 경과하여 관할 구청이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날이 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적어도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6. 8. 13. 이후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이고, 피고가 같은 해 11. 12. 정당취득과세표준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취득세 금 14,896,400원 및 등록세 금 6,458,890원도 그 법정기일이 같은 해 11. 12.인바, 이는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같은 해 7. 30. 이후이므로 당해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취득세 세액을 신고할 당시 소외 회사가 신고한 내역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는바,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액을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일이 그 법정기일이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1996. 7. 16. 이어서 이 사건 취득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나. 취득세의 법정기일

이 사건 당초의 취득세 및 추가로 부과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각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3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기일은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법정기일이 된다 할 것인바,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성훈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1996. 7. 30. 이전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의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1996. 8. 13. 이후가 되고, 추가로 부과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1996. 11. 2.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취득세 및 추가로 부과된 등록세 및 취득세 중 당해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배당액의 계산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즉 이른바 당해세 부분 중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부담할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해세로는 당초 신고된 취득세 금 87,246,00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20,066,550원, 추가 부과된 취득세 금 14,896,40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3,247,320원, 추가 부과된 등록세 금 6,458,89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1,407,810원이 있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당해세로는 재산세 금 224,48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23,410원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6,934.23㎡,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전체 면적이 131.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의 내역은 다음 계산과 같다.

(1) 취득세

① 본 세

당초 신고분 금 87,246,000원+추가 부과분 금 14,896,400원=금 102,142,400원

102,142,400×131.12/6,934.23=1,931,420

② 가산금

당초 신고분 금 20,066,550원+추가 부과분 금 3,247,320원=금 23,313,870원

23,313,870×131.12/6,934.23=440,844

③ 소 계

1,931,420+440,844=2,372,264

(2) 등록세

① 본 세

추가 부과분 금 6,458,890원×131.12/6,934.23=122,131

② 가산금

추가 부과분 금 1,407,810원×131.12/6,934.23=26,620

③ 소 계

122,131+26,620=148,751

(3) 재산세

본세 금 224,480원+가산금 23,410원=금 247,890원

(4) 합 계

2,372,264+148,751+247,890=2,768,905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금 2,768,905원이고,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금 119,686,514원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은 금 2,768,905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조세채권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함을 전제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잔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 97타경21994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55,419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2,773,8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19,681,679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김복형 이근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