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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29 2018가단364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B은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2. 1. 접수 제57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0. 20.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1. 15. 이 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배당요구종기일이 2017. 1. 25.로 정해졌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경매법원에 2016. 12. 2. 교부청구금액을 “128,835,25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으로 기재한 1차 교부청구를, 2017. 11. 14. 교부청구금액을 “225,371,78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으로 기재한 2차 교부청구를 각각 하였는데, 위 각 교부청구한 국세 및 가산금 중 ‘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일인 2016. 2. 1. 이전인 국세’ 및 '2016. 2. 1. 이전에 본세의 납기가 경과하여 기발생한 가산금' 법정기일 이후 납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본세보다는 후순위지만 가산금보다는 우선한다

(본세>담보>가산금). 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명 법정기일 (납부기한) 2016. 12. 2.자 교부청구 2017. 11. 14.자 교부청구 국세(원) 가산금(원) 국세(원) 가산금(원) 부가 가치세 2015. 1. 25. (2015. 3. 15.) 8,116,590 2,489,840 8,116,590 3,658,520 2015. 7. 25. (2015. 12. 31.) 5,781,910 867,250 5,781,910 1,769,190 2015. 10. 1. (2015. 10. 25.) 1,498,000 488,550 1,498,000 704,190 2016. 1. 25. 피고는 1차 교부청구 시 이 부분 법정기일을 2016. 4. 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2016. 4. 30.) 12,140,660 12,140,660 2016. 1. 25. (2016. 3. 31.) 35,324,310 35,324,310 합계 62,861,470 6,131,900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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