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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704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법정기일 이후 기타 채권에 대해서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가산세와 가산금은 본세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은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고,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본세의 미납에 의하여 확정의 절차 없이 소정의 기한 경과로 자동 발생한다.

세목 과세번호 부과일자 본세 가산세 (중)가산금 구)취득세 E 2012.12.13. 145,684,000원 58,943,740원 20,872,000 구)취득세 F 2012.10.23. 285,120원 3,920원 8,660 합 계 145,969,120원 58,947,660원 20,880,660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3. 7. 16. 이전까지 원고가 디퍼이앤씨에 대하여 갖는 조세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그 채권액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중가산금 : 18,425,130원 *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의 중가산금 : 2,455,530원 그러므로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2순위 배당액으로 본세 145,969,120원과 가산세 58,947,660원, 중가산금 18,425,130원의 합계액 223,341,91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45,969,120원만을 배당하였고, 원고의 3순위 배당액을 결정하는 채권금액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2,455,530원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채권금액 113,978,830원을 기준으로 3순위 배당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97,854,206원만을 배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순위 배당권자로서 77,372,790원(=가산세 58,947,660원 중가산금 18,425,130원)을 더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3순위 배당권자로서 2,627,729원을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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