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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2017구단286 판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국승]
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요지

원고의 부친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단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534,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래 김CC(원고의 아버지, 1995. 11. 29. 사망) 소유이던 DD시 D구 DD동 40-10 답 1,597㎡(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D지방법원 등기국 1981. 4. 1. 접수 제1211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4. 2. 1. 매매)가 마쳐졌다. 원래 김FF(원고의 형)와 임FF 공유로 되어 있던 같은 동 40-9 답 656㎡, 같은 동 40-11 답 1,817㎡(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D지방법원 등기국 1984. 2. 28. 접수 제759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4. 2. 20. 매매)가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5.경 임GG에게 인근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283,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DD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14. 접수 제242659호로 임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9. 16. 매매)를 마쳐주었다.

⑶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인근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합계 28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93,45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⑷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34,770원(= 결정세액 58,148,90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624,29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67,583원 - 기납부세액 41,906,000원, 원 미만 버림)을 추가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②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논ㆍ밭ㆍ과수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②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농지개량에 의해 환지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김CC이 1973. 1. 30. 환지전의 토지 중 2/3 지분을 조OO로부터 매수하여 1973. 2. 1. 원고의 형 김FF 앞으로 명의신탁한 뒤(당시 김FF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XX XX군 XX면 XX리 580 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나머지 1/3 지분은 임FF이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가(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논둑을 사이로 나누어져 있었다), 환지된 이후에 망 김CC이 김FF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위 2/3 지분을 198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4. 2. 20. 임FF로부터 1/3지분을 매수한 뒤 같은 해 2. 2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인근토지와 마찬가지로 망 김CC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뒤 1995. 11. 29. 사망할 때까지 자경하던 것이고, 원고가 부친의 사망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니,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관계 법령에서 보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라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김FF와 임FF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4.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4. 2. 20. 매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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