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233 (2013.11.07)
제목
도시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1심 판결 인용)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3누20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4. 30.
판결선고
2014.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45,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논・밭 및 과수원("농지")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4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실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2003. 4. 18. 〜 2011. 1. 19.)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72. 12. 30.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1987. 9. 29.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가
2003. 7. 1. 이후부터는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