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구단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래 B(원고의 아버지, 1995. 11. 29. 사망) 소유이던 광주 북구 C 답 1,597㎡(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1. 4. 1. 접수 제1211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4. 2. 1. 매매)가 마쳐졌다.

원래 D(원고의 형)와 E 공유로 되어 있던 F 답 656㎡, G 답 1,817㎡(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4. 2. 28. 접수 제759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4. 2. 20. 매매)가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5.경 H에게 인근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283,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14. 접수 제242659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9. 16. 매매)를 마쳐주었다.

⑶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인근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합계 28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93,45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⑷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34,770원(= 결정세액 58,148,905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624,2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67,583원 - 기납부세액 41,906,000원, 원 미만 버림)을 추가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