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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1942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 9.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소속 지하도상가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부산시설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승진 청탁 목적으로 피고의 전 이사장인 소외 B에게, 2007. 9. 초순경 현금 5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공여하고, 2008. 1.경 현금 1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공여한 비위사실로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었고, 2008. 10. 20. 해임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8. 11. 12. 인사위원회로부터 위 해임처분을 감경한 ‘한 직급 강임 조건부 정직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조건부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해임처분 및 이 사건 조건부 정직처분을 받을 당시 행정 4급(직급)으로서 C 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조건부 정직처분에 따라 2008. 11. 13. 피고로부터 ‘정직(3월)에 처하고 행정 5급으로 강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처분’을 받았다. 제22조(승진순위) 생략 제23조(승진 소요연수) 생략 제24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 휴직 또는 수습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생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강등정직 : 1년 6월 제37조(강임) ①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감원이 될 때에는 직원의 강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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