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1.부터 2015. 9. 4.까지 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 금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새마을금고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정관 및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갑 제1, 7호증) 제45조(직원의 임면) ③ 직원의 직위 및 직급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규약규정 등) ② 금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직제인사보수전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제규정(갑 제10호증) 제8조(직원의 직급 및 직위)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3”과 같다.
[별표3] 직원의 직급 및 직위표<개정 2011. 8. 4.> 직급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종 2종 직제규정 운영지침 제2조(적용범위) 금고는 직제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다만, 금고 실정상 부득이 동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직원의 직급 및 직위관리) ① 직급과 직위를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직급은 처우관리수단으로, 직위는 조직관리측면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직 직원 직급은 6단계(12급 전무, 23급 상무, 34급 부장, 4급 과장, 5급 대리, 6급 주임)로 하며, 기능직 직원은 2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규정(갑 제9호증) 제3조(직원의 구분) ⑦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임용권자) ① 직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전보, 전직, 파견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