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B고등학교와 C중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의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붙임2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배치기준 등
4. 사립학교 정원 및 인사관리 유의사항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배치 기준은 법인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예산지원을 위한 재정결함 보조금상 정원배치 기준임. 과원이 있는 법인에서는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임용을 할 수 없고, 직급 상치자가 있는 경우 상치 직급이 해소될 때까지 당해 직급에 대한 승진 임용을 할 수 없음 사무직원의 승진은 정원 배치기준 범위 내에서 아래의 승진 최저연수를 적용하여 임용하되, 직급 상치자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됨. - 승진소요 최저연수 ㆍ 일반직[행정] 6급 : 3년 6월 이상 ㆍ 일반직[행정] 7급 및 8급 : 2년 이상 ㆍ 일반직[행정] 9급 : 1년 6월 이상 ㆍ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 : 근속승진만 가능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급으로 임용 사무직원 전직임용시 동일직급 또는 그 이하 직급으로 임용,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임용의 경우 사학팀과 사전협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위반하여 임용, 승진 등을 하거나, 직급상치, 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함 피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의 보조대상, 신청 및 교부 방법,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2014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바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D 임용 원고는 B고등학교와 C중학교의 겸임 행정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