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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73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4. 3. 16.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5,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 C이 2004. 4.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04.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5. 6. 접수 제182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해 놓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서 곧바로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피고 C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의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 및 효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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