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E과 함께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3 30. 접수 제15644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37128호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12. 5. 접수 제6324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피고 B는 2004. 11.경 F을 통하여 원고의 남편인 G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 역시 2005. 7.경 F을 통하여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