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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6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이고, G는 피고들의 어머니이다.

G는 2004. 8. 9. 원고에 대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즈단310호로 원고 소유였던 양산시 D 답 2,317㎡(이하 ‘D 토지’라 한다), E 답 817㎡(이하 ‘E 토지’라 한다), F 답 400㎡(이하 ‘F 토지’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H 답 2,608㎡(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4. 8.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H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2004. 8. 30.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9. 2. 접수 제37659호로 말소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4. 9. 16. G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드단8470호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명의인 대상 토지 원인 등기번호 피고 B D 토지 1,317/2,317 지분 2004. 8. 17. 증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9. 8. 접수 제39423호 피고 C 1,000/2,317 지분 피고 B E 토지 417/817 지분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9. 8. 접수 제39424호 피고 C 400/817 지분 피고 B F 토지 중 400/757 지분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9. 8. 접수 제39425호 한편, 원고는 2004. 9. 8.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2004. 8.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울산지방법원 2004드단8470호 사건에서 2005. 2. 24.자 화해권고결정이 2005. 3. 18.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G는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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