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C, 나주정씨대석종친회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에게,
가.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다.
⑵ D이 1952. 3. 25.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E이 단독으로 D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었다.
⑶ E은 1963. 11. 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피고 C가 3/7 지분, 차남인 원고 A이 2/7 지분, 삼남인 F이 2/7 지분의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⑷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70. 10. 30. 접수 제7665호로 1950.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⑸ 한편, E의 삼남인 F이 2008. 2. 29. 사망하여 원고 B이 단독으로 F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설정등기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8.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7258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259호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⑴ 원고 A은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04655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분의 2 지분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는 내용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분의 2 지분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2009.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