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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02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1985. 6. 8. 인천 강화군 D 임야 13147㎡중 9827/2629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1985.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9827/26294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1985.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D 임야 13147㎡는 2004. 9. 20. 위 D 임야 9827㎡와 F 임야 3320㎡로 분할되었고, F 임야 3320㎡는 2004. 9. 22. F 임야 3267㎡와 G 임야 53㎡로 분할되었다

(이와 같이 분할된 각 부동산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친구인 H과 함께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고종사촌 동생인 피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인 피고 C에게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H이 매수한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와 피고 B은 1996. 6.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2년경 피고 B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경까지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2014. 12.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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