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1985. 6. 8. 인천 강화군 D 임야 13147㎡중 9827/2629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1985.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9827/26294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1985.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D 임야 13147㎡는 2004. 9. 20. 위 D 임야 9827㎡와 F 임야 3320㎡로 분할되었고, F 임야 3320㎡는 2004. 9. 22. F 임야 3267㎡와 G 임야 53㎡로 분할되었다
(이와 같이 분할된 각 부동산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친구인 H과 함께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고종사촌 동생인 피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인 피고 C에게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H이 매수한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2년경 피고 B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경까지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2014. 12.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