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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938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경상남도 양산시 D 답 1560㎡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2. 12. 17. 피고 B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 C가 2003. 7.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갑 제3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은 피고 B으로부터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F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해 놓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서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피고 C 명의로 매수한 후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 갑 제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원고가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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