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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79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6.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재료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금형제품(이하 ‘이 사건 금형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3. 11. 25. 이 사건 금형제품 제작에 따른 대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금형제품을 완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금형제품 설치와 관련한 원고의 말레이시아 출장비로 1,630,000원이 소요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14.까지 44,63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9,000,000원{= (62,000,000원 1,630,000원) - 44,630,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33,63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피고가 일부 변제항변을 하자, 2014. 9. 3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함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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