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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나1934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C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1995. 5. 1.부터 1997. 1. 19.까지 화장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화장품대금 중 미수금은 1,936,3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화장품대금 중 미수금은 1,936,300원이고, 위 미수금에 대하여 17년 8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가 1,709,8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과 이자 합계 3,646,000원 및 그 중 미수금 1,936,3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원고가 1995. 5. 1.부터 1997. 1. 19.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화장품대금의 미수금이 1,936,300원인 사실은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미수금에 대하여 17년 8개월 동안 이자 1,709,800원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936,3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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