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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합567343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4.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17.자 이행각서에 기한 225,000,000원 약정금 청구

나.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 부분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 아닌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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