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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4983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X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월 임료는 별지 표 각 ‘월 임료’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12. 4. 12.부터(단 원고 D는 2014. 5. 22.부터) 2018. 12. 14.까지의 임료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자의 합계액은 별지 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①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별지 표 ‘원고별 제1심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7. 3.자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인 별지 표 ‘원고별 추가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2019.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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