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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8 2014가합5872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① 그랜드 카니발 D에 관한 매매대금 19,000,000원, ② 제타 2.0 TDI E에 관한 매매대금 9,700,000원, ③ 포터Ⅱ F에 관한 매매대금 4,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로부터 ④ 2014. 4. 19. 프라이드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3,000,000원, ⑤ 2014. 4. 21. 및 같은 달 22. NF소나타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5,500,000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위 각 차량을 보내주지 않은 사실, ⑥ 원고 소유 렉서스 ES-350 승용차 1대를 10,8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5,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⑦ 원고로부터, 2013. 11. 28. 5,000,000원, 2013. 11. 29. 2,000,000원, 2014. 1. 26. 3,000,000원, 2014. 1. 27. 3,000,000원, 2014. 2. 3. 10,000,000원, 2014. 2. 5. 4,000,000원 합계 27,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10,000,000원 4,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매매대금 46,700,000원(= 19,000,000원 9,700,000원 4,500,000원 3,000,000원 5,500,000원 5,000,000원)과 대여금 27,000,000원 합계 73,700,000원(= 46,700,000원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4. 19. 피고 B에게 프라이드 차량을 탁송받기로 하고 3,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피고 B이 위 차량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중고자동차 딜러 관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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