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제공한 운송서비스에 대한 미지급대금 90,648,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되는 부분 원고는 90,648,1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최초 142,65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142,658,100원은 90,648,1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8. 12. 20. 변론기일에서 위 142,658,100원을 위 90,648,100원으로 감축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조서등본이 2019. 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6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조서등본 송달일인 2019. 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