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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4가단5236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48,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0.경 피고가 주식회사 산호앤씨대부로부터 수급받아 진행 중이던 ‘D 9홀 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공사’의 현장에서 유압드릴기사로 고용되었다.

망인은 2014. 4. 17. 07:40경 위 공사현장의 클럽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천공기(E)를 조종하여 암반에 천공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천공기가 후진하면서 불규칙한 지면에 기울어져 전도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전도된 천공기와 지면 사이에 몸이 끼어 골반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4. 4. 17. 10:19경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갑 13 내지 15, 17 내지 1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현장소장인 F은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자인 사실, 그런데 F은 산 중턱으로서 경사가 심하고 바닥이 불규칙한 암반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망인으로 하여금 위 천공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천공기를 안전하게 유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도 하지 않는 등 천공기 전도를 방지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F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나. 책임의 제한 망인이 천공기를 후진 운행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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