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소외 주식회사 건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고 한다), 각 하청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9. 8. 24.부터 2011. 8. 23.까지, 보험가입금액 대인 1인당 2억 원, 대물 1 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이수건설은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E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다시 봉명토건 주식회사(이하 ‘봉명토건’이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A은 2009. 9. 6. 봉명토건과 구두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7.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C 천공기(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천공기의 건설기계 조종사인 피고 B은 2009. 10. 19. 09:00경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서쪽 부근에서 흙막이공사를 위한 지반 천공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5:00경 천공을 위한 셋팅작업(중앙을 맞추기 위한 붐조정 및 미세한 차량이동)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이 사건 천공기가 공사현장 지면에 접촉한 부분 즉, 되메우기를 한 연약지반과 그 상단에 미리 깔아놓은 철판이 50cm 정도 침하되어 무너져 내리면서 위 천공기가 휀스 쪽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전복된 위 천공기의 붐대가 주변 건물과 한전 전력선을 파손함과 동시에 휀스 외벽에 주차된 승용차 4대를 덮쳐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