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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258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신설공사 사고 현장인 본선 D 구내 가시설 H- 파일 박기 작업 천공기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E 건설 소속 열차 감시원으로서 C 신설공사 위와 같은 작업 개소의 천공기 작업 관련 열차 감시 역할을 하는 자이며, F은 ㈜E 건설 소속 현장관리책임자로서 C 시설공사 위와 같은 작업 개 소의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관리, 감독 등 업무를 하는 자이다.

가. B은 2016. 2. 15. 16:43 경 C 신설공사 D 구내 (G 지점 )에서 사고 당일 본선 노반 신설공사를 위해 가시설 H- 파일 박기 주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준비 작업으로 천공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철판을 옮겨 놓는 작업을 위해 천공기를 선 로 쪽으로 회전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로 중앙으로부터 건축한 계인 2.1m 이상 이 격시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곳 선로를 지나가던 부 전 발 동대구 행 무궁화 제 1784열차 기관 차 우측부분에 위 천공기 후부 발전기를 접촉시켜 기관차 우측부분 일부를 파손시켰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천공기 작업을 하는 동안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들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소지하고 있던 메가폰으로 싸이렌을 울려 열차 접근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자로, 천공기 작업이 완전히 종료될 때 까지는 정 위치를 지키며 열차 접근 신호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공기의 주 작업이 끝난 후 천공기의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겨 바닥에 철판을 놓는 작업을 도우느라 정 위치를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위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가. 항과 같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F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관리, 감독 등 업무를 하는 현장관리책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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